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금융상품도 '환불' 가능

입력 2021-03-25 06:03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금융상품도 '환불' 가능
금융소비자에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 등 부여
금융사는 설명 의무·적합성 원칙 등 6대 판매규제 준수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금융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 위법 계약 해지권 등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25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보증보험이나 연계대출 등 일부를 제외한 보험·대출상품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일부 신탁계약 등의 투자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는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물건을 샀다가 환불하는 것처럼 금융상품도 가입 의사를 철회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보험상품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빠른 날, 투자상품과 대출상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각각 7일,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면 된다.
아울러 금융사는 금융상품을 팔 때 소비자의 재산 상황·거래 목적 등을 확인해 적합·적정한 상품을 권유하고 수익의 변동 가능성 등 중요사항을 설명할 의무를 진다.
대출 시 다른 상품 끼워팔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하거나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의 부당권유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만약 금융사가 이러한 판매 원칙을 어기면 소비자는 위반 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위법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 시점부터 계약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해지 이전에 낸 대출 이자, 카드 연회비 등 비용까지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위약금 등 추가 비용은 내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가 분쟁조정·소송 등 대응을 위해 금융사에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된다.
또 판매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해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고의 또는 과실 유무를 입증할 책임을 고객이 아닌 판매사가 져야 한다. 일부 영역에서나마 손해배상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것이다.
금융사가 6대 판매규제 가운데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 규제를 위반하면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 소비자 권익 신장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은 최초 발의된 지 약 8년 만인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부분 조항은 공포 1년 만인 이날부터 시행되지만,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자료 열람 요구 관련 조항 등 일부 규정은 최대 6개월간 시행이 유예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게시된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 종사자 대상 안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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