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공시의무 위반 혐의로 7개사에 총 8억9천87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솔루션[086820]과 한국투자증권㈜은 정정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
바이오솔루션(발행인)과 한국투자증권(인수인)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보통주 150만주(435억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2018년 7월 11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청약일(2018년 8월 9∼10일) 전인 2018년 8월 8일 반기보고서가 확정됐는데도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권신고서의 발행인과 인수인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반기보고서가 확정되는 경우 반드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들 회사에는 각각 과징금 3억9천150만원이 부과됐다.
증선위는 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비상장법인 ㈜아스트로젠과 비상장법인 ㈜미로에 각각 과징금 3천420만원과 1천350만원을 부과했다.
비상장법인 ㈜바이오노트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6천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코스닥 상장사인 ㈜필로시스헬스케어(600만원) 코넥스 시장 상장법인 ㈜지앤이헬스케어(80만원)는 모두 주요 사항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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