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기사 70만원…소상공인 10만명에 1천만원 저리대출
소상공인 지원금 29일·고용지원금 30일부터 지급 개시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최대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업종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업종에는 300만원을, 평균 매출이 40~60% 감소한 공연업 등에는 2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준다.
전세버스 기사에는 70만원의 소득안정 자금을 주고,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1조원 상당의 저리 융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 피해 농어가에 최대 100만원 바우처
국회는 추경 예산 심의 단계에서 농식품 소비 감소로 어려워진 농어가에 경영 바우처를 지급하는 등 지원 방안을 새로 넣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업종 3만2천 가구에 100만원 상당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소규모 영세 농어가 46만 가구엔 30만원 상당의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를 준다. 바우처의 사용처는 현재 논의중이다. 영농·영어 물품 구입 등을 주된 사용처로 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 60% 이상 감소 업종에 300만원…40~60%에는 250만원 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매출 감소가 심각한 경영위기 업종을 3단계 더 추가(5→7종)했다.
업종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업종에는 300만원을, 매출이 40~60% 감소한 공연업 및 전시·컨벤션, 행사대행업 등에는 250만원을, 매출이 20~40% 감소한 전세버스 등 업종에는 200만원을 준다. 이들 업종의 피해를 감안해 기존 정부안보다 지원금을 50만~100만원 더 올려주는 것이다.
매출이 20% 미만으로 감소한 일반 매출 감소 업종에는 100만원을 준다.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11종의 집합금지(연장)에는 500만원을, 학원 등 2종의 집합금지(완화) 업종에는 400만원을, 식당·카페, 숙박, PC방 등 10종의 집합제한 업종에는 300만원을 준다.
◇ 소상공인 10만명에 연 1.9% 저리 대출
신용등급 7등급 이하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명에게는 1천만원 한도로 금리 연 1.9%의 직접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총 1조원 규모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방역조치 대상 115만 소상공인에게는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감면해준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50%를, 집합제한 업종에는 30%를 감면한다.
독립예술영화 제작물을 218개 영화관에 상영 가능토록 특별기획전도 연다. 실내체육시설에 트레이너 1만명을 재고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의 80%를 지원해준다.
◇ 전세버스 기사에 70만원
관광 수요가 줄어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 기사 3만5천명에게는 소득안정자금 70만원을 지원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정부안이 대부분 그대로 확정됐다.
기존 지원자에게는 50만원을, 신규 지원자에게는 100만원을 준다. 법인택시 기사에게는 70만원, 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는 50만원을 준다.
한계근로빈곤층에는 50만원을, 노점상에는 50만원을, 생계위기가구 대학생에는 5개월간 250만원을 준다.
감염 취약계층인 돌봄 인력과 대면 근로 필수노동자 등 103만명에게는 방역을 위한 마스크 4개월분(80매)을 나눠준다.
의료 인력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에 소속된 코로나 치료 의료인력 2만명에 일별 감염관리수가 4만원을 한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 예산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이로써 소상공인 지원금(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29일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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