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대한민국 최초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가상자산 사업 및 투자를 위한 지침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지침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법무법인 광장,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이 함께 펴냈다.
지침서는 투자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무·세무·회계 지침,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담았다.
우선 투자자를 위한 법무 지침에서는 가상자산 투자 방안을 제시하고 해외 가상자산 투자 관련 외국환거래법 규제 이슈 및 가상자산 투자 시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세무·회계 지침에서는 2020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가상자산 투자자의 회계 처리 관련 사항도 다뤘다.
사업자 대상 법무 지침에서는 특금법의 주요 내용인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신고 의무와 송금 시 정보제공 의무를 비롯해 자금세탁방지(AML) 의무의 핵심 내용을 담았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가상자산이 신생 자산군이다 보니 구체적인 법령이 없어서 투자자나 사업자 모두 어려움을 겪었다"며 "특금법 시행 후 발생하는 상황도 지켜보면서 지침서를 수정·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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