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안전 우려가 있거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수입 전동킥보드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수입 전동킥보드 일제 단속을 벌여 안전성 시험과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제품 1만1천461대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물량은 약 40억원어치에 해당한다.
적발된 수입 전동킥보드 중 4천202대는 시험기관의 안전성 확인을 거치지 않았거나 안전 확인사항이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는 안전확인신고 대상이다. 안전확인신고제도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안전 확인시험 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확인받은 후, 제품에 안전확인신고번호 등을 표시하게 하는 것이다.
7천259대는 부착된 수입산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거나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고 유통됐다.
김광호 서울세관장은 "전동킥보드는 배터리 폭발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데다 전국적으로 20여개 공유 업체의 전동킥보드를 다수 소비자가 이용하므로 안전성 확보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서울세관은 소비자가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구매하거나 대여할 때 안전성 확인 내역과 원산지 표기가 정상적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tr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