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사업의 도입을 위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은 주민이 원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신속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공공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게 되면 용적률 완화를 포함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심의절차를 통합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원주민도 거주할 수 있는 지분형주택 공급 등을 통해 개발이익을 분배할 수 있다.
시공사는 주민들이 원하는 민간 브랜드 건설회사를 선정할 수 있다.
공공재개발은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사업성 개선을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업비 및 이주비를 융자하는 등 각종 공적 지원이 제공된다.
공공재건축은 용도지역을 종상향하도록 설계됐다. 늘어난 용적률의 40~70%는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주택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현재 공공재개발 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이 선정됐고 이달 말 추가 후보지가 발표될 예정이다.
공공재건축도 7개 재건축아파트 단지들이 사전 컨설팅을 받았고, 주민동의율 10%를 확보한 3개 단지에서 심층 컨설팅이 진행 중이다.
천준호 의원은 "개발이익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정비사업 제도가 만들어져 그동안 사업성 부족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지역들이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을 새로운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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