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에 대한 각종 상담과 절차 안내 등을 전담하는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전화 도움 창구'를 29일부터 운영한다.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양공간 이용·개발 계획을 세울 때 해수부와 미리 협의하도록 한 제도다. 해수부는 적합성 협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이번에 전용창구를 개설했다. 전화도움 창구(☎ 02-3498-8666)는 평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한다. 해양공간통합관리정보시스템(www.msp.go.kr) 에서도 적합성 협의 관련 질의응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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