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대대적 단속…처벌 강화·부당이득 환수 등 제도개선도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주식리딩방(유사투자자문업),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등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월 29일∼6월 30일을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으로 지정,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암행 점검과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민생금융범죄의 예방·차단 - 단속·처벌 - 피해구제 전 단계에 걸쳐 즉각 집행을 강화하고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주식리딩방과 관련해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합동으로 암행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테마주와 관련한 불공정거래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전담조사팀을 가동한다.
보이스피싱은 경찰 수사망을 활용, 메신저피싱 등 신종수법을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해외공조수사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몰라서 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이스피싱 문진제도를 강화하고, 소비자경보와 재난문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전화 가로채기' 등 신종수법을 예방하기 위한 금융권 안팎의 정보공유체계도 활성화한다.
피해구제와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주식리딩방의 과징금 부과 대상을 확대해 부당이득을 신속히 환수하고,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도 본죄의 형량을 강화하고, 예비행위(대포통장 개설)와 조력행위(송금·인출책)와 관련한 처벌 규정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사수신 행위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처벌 수위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범죄수익 몰수·추징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피해 신고가 있을 때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조사권을 신설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규제 사각지대도 보완한다. 무자격자가 제도권의 금융상품을 사칭하거나 투자 수익률을 보장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은 맺지 않고 유사수신 표시와 광고만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역시 햇살론 등 정부지원이나 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한 광고, 무등록영업·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업자에게 지급한 이자의 무효·반환 대상을 현행 연 24% 금리 초과분에서 상사법정이율(연 6%) 초과분으로 확대해 피해 구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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