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로 인한 영세업체와 발주자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입찰공고 시 주된 공사가 아닌 부대공사는 기재하지 않도록 명확히 하되, 영세업체 보호를 위해 2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대해선 발주자가 종합과 전문공사로 공사의 종류를 구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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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확인 절차와 방법은 간소화된다.
전문건설 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보유 업종의 자본금 합이 종합건설업의 자본금 기준을 넘기면 관련 협회의 확인서로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건설업의 자본금 충족 여부 확인 시 활용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국토부는 공공 발주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간담회를 열어 업역규제 폐지의 취지를 고려해 공사를 발주하고 설산업기본법령상 부대공사 판단 기준을 준수할 것 등을 당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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