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업역규제 폐지로 인한 영세업체 불이익 해소"

입력 2021-03-28 11:00  

국토부 "건설업역규제 폐지로 인한 영세업체 불이익 해소"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로 인한 영세업체와 발주자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입찰공고 시 주된 공사가 아닌 부대공사는 기재하지 않도록 명확히 하되, 영세업체 보호를 위해 2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대해선 발주자가 종합과 전문공사로 공사의 종류를 구분하도록 했다.

자본금 확인 절차와 방법은 간소화된다.
전문건설 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보유 업종의 자본금 합이 종합건설업의 자본금 기준을 넘기면 관련 협회의 확인서로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건설업의 자본금 충족 여부 확인 시 활용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국토부는 공공 발주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간담회를 열어 업역규제 폐지의 취지를 고려해 공사를 발주하고 설산업기본법령상 부대공사 판단 기준을 준수할 것 등을 당부할 계획이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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