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대설피해 농가에 재해복구비 101억원 지원

입력 2021-03-29 11:00   수정 2021-03-29 11:02

강원지역 대설피해 농가에 재해복구비 101억원 지원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강원지역에 이달 초 많은 눈이 내리면서 피해를 본 농가에 정부가 재해복구비 101억원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강원지역 대설피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한 정밀조사를 바탕으로 1천213개 농가에 대한 농업시설 복구비, 농작물 농약대(자연재해로 농작물이 일부 피해를 봤을 때 병충해 방제에 드는 비용)·대파대(대체 파종에 드는 비용) 등 101억원 규모의 재해복구비를 책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비닐하우스, 인삼시설 등 시설물은 종류와 규격에 따라 복구비를 지원한다.
농작물은 ㏊당 농약대를 249만원, 피해가 심해 다시 묘목을 심어야 하는 경우 대파대는 ㏊당 블루베리 1천942만원, 사과 1천437만원을 지원한다.
기존에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중 피해율이 30% 이상인 농가는 이자를 감면하고 상환연기를 추진한다.
재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에는 빌린 자금을 장기 저리자금으로 바꿀 수 있는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한다.
재해복구비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농업인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재해복구 융자금은 다음 달 2일부터 피해농가가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별도로 보험에 가입한 인삼시설·비닐하우스는 시설복구 후 보험금을 청구하면 즉시 지급되며, 희망농가에는 복구 완료 전이라도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e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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