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난지원금 3시간만에 14.6만명 신청…오후 지급

입력 2021-03-29 10:57   수정 2021-03-29 16:48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3시간만에 14.6만명 신청…오후 지급
첫날·둘째날 사업자번호 '홀짝제' 신청…사흘간은 1일 3회 지급
매출 증가시 지원 제외에 "몸으로 뛰며 매출 겨우 올렸는데" 반발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이태수 기자 =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첫날인 29일 접수 시작 3시간 만에 14만6천명이 신청을 마쳤다.
신청자에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순차적으로 버팀목자금이 100만~500만원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50만명에 대한 문자 안내 발송과 접수가 시작됐다.
이 중에는 집합금지 대상 13만3천명, 영업제한 57만2천명,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업종 13만4천명, 매출 감소 유형 166만1천명 등이 포함됐다.
첫날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15만7천명이 신청 대상이다. 오전 9시까지 56만명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됐고 신청자는 14만명을 넘었다.
정오까지 신청하면 오후 2시부터 신청자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첫 이틀간 홀짝제에 따라 30일에는 사업자번호가 끝자리가 짝수인 115만8천명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오는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1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18만5천명에게는 4월 1일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신청일부터 첫 사흘간(3월 29일~3월 31일)에는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된다.
정오까지 신청하면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 날 새벽 3시부터 각각 입금된다.
4월 1~9일에는 1일 2회, 10일 이후에는 1일 1회 지급된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매출이 증가한 경우에는 지원받지 못한다.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어도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경우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자영업자는 "월세도 그대로고 인건비와 재료비는 계속 올라 직접 새벽까지 배달하며 매출을 조금이라도 올렸더니 지원금이 0원이라고 한다"며 "배달비를 제하면 수익률은 오히려 떨어졌는데 지원금을 못 받는다니 황당하다"고 적었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매출이 아예 0원으로 잡혀 폐업으로 간주돼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안내받았다. 이 자영업자는 "매출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매출이 아예 안 나온 게 우리 탓도 아니지 않느냐"라며 "너무 억울해서 이의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번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12월 신규 개업했거나 경영 위기 업종 중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장, 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신속지급은 4월 19일 시작된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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