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9투기대책]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모든 금융권 LTV 규제 신설

입력 2021-03-29 17:58  

[3·29투기대책]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모든 금융권 LTV 규제 신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전체 금융권의 가계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적용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비주담대를 활용한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자 투기성 자금이 토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다.



정부는 29일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의 하나로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 투명성 강화 대책을 내놨다.
전체 금융권의 비주담대에 LTV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LH 직원들이 대출받은 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비주담대의 LTV는 최대 70%다. 이는 법에 규율된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에 근거하고 있다.
상호금융을 뺀 다른 금융권은 내규 등으로 비주담대 LTV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호금융만 행정지도로 비주담대 LTV를 규율하고 은행, 저축은행, 보험, 증권 등 나머지 업종은 알아서 하고 있다"며 "앞으로 규제 공백 상태로 놔두지는 않겠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비주담대 대상에는 토지, 상가, 오피스텔, 농기계, 어선 등이 있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농민, 어민 등이 담보를 맡기고 대출받는 부분도 있어 비주담대 규제를 무조건 강화하기는 어렵다는 기류가 금융당국 내부에 강하다.
금융당국은 이에 농·어업인·자영업자 등의 토지·상가 담보대출 조달(영농자금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비주담대 LTV 규제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달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담긴다.
kong7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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