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공정성은 헌법상 평등원칙 기본으로 해야"

입력 2021-03-30 16:00  

"AI 공정성은 헌법상 평등원칙 기본으로 해야"
4차산업혁명위원회 'AI 활용 방안 모색 간담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공정성의 판단기준은 관점이나 문화 등에 달라질 수 있어 인공지능(AI)의 공정성은 헌법상 평등 원칙 등에 대한 기본적 합의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30일 산·학·연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열어 AI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점검하고 효과적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호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본부장은 'AI 알고리즘 편향과 대응방안' 주제발표에서 자동화 의사결정의 영향이 확대되고 있어 AI 편향 완화 방안 논의가 시급하다며 독립기관을 통한 관리강화, 자가진단·감사·인증제도 등을 통한 AI 의사결정 신뢰성 제고방안 등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상직 변호사는 "공정성의 판단 기준은 관점이나 문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헌법 평등원칙 등을 공정성에 대한 기본 합의로 두고 형법 등 하위법령 위반행위를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인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팀장은 "AI 알고리즘은 사회 각 분야 의사결정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면서 영향력이 커졌다"며 AI 공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AI 편향성에 대해 최재식 KAIST 인공지능대학원 교수는 "학습 데이터나 학습모델, 학습 알고리즘의 편향이 주된 원인이며 학습 데이터 편향은 공정성에, 학습모델·알고리즘은 정확도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어 현재 AI기술 성장 궤도와 각 계의 노력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정책방향은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되, 과도한 부담보다는 자율규제 체계 중심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jung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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