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성실 채무상환자, 기업은행서 체크카드 발급 가능

입력 2021-03-30 13:14  

신용회복 성실 채무상환자, 기업은행서 체크카드 발급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앞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고 월 변제금을 6개월 이상 성실 상환한 채무자는 상환 기간에 따라 IBK기업은행[024110]에서 소액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IBK기업은행은 30일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신용회복위원회, SGI서울보증과 이런 내용의 '신용회복 성실 상환자 카드발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월 변제금을 6개월 이상 성실 상환 고객은 월 10만원 한도의 후불교통카드를, 1년 이상 상환 고객은 월 3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한도카드를 심사를 통해 발급받게 된다.
4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카드 발급 가능 안내를 받은 고객은 기업은행 홈페이지(모바일 포함), ARS 등을 통해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신용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금융소외 계층이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 활동을 재개하는 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국책은행으로서 포용금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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