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70세까지 고용 노력 의무제' 내달부터 시행

입력 2021-03-3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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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70세까지 고용 노력 의무제' 내달부터 시행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70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인 일본에서 근로자가 원할 경우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내달부터 시행된다.
3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기업이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노력 의무를 규정한 새 '고(高)연령자 고용안정법'이 내달 1일 발효한다.
일본에서는 현재 기업들이 희망하는 사람을 65세까지 고용할 의무가 있는데, 이 연령이 70세로 높아지는 것이다.
이 법은 66세 이후에는 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개인사업주 등 다양한 형태로 재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이 법에 '70세까지 고용'을 벌칙 없는 '노력 의무'로 규정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후생노동성의 지난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66세 이상의 나이에도 일할 수 있는 제도를 이미 마련한 기업이 33.4%에 달했다.
또 희망할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은 12.7%였다.
한편 일본에선 내달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를 없애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가 중소기업에도 적용된다.
이 제도는 작년 4월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먼저 시행됐다.
parks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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