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사항 공시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내년 5월부터 시행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내년 5월부터 대기업 물류·시스템통합(SI) 회사와 다른 계열사 간 내부거래 공시가 의무화된다. 대기업이 공익법인과 하는 내부거래도 그 내역을 밝혀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이런 내용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중요사항 공시 규정 개정안에 물류·SI 내부거래 현황 공시를 신설했다.
현재 대기업 계열사의 상품·용역 내부거래는 업종 구분 없이 연 1회 총액만 공시하게 돼 있다.
그러나 물류와 SI 업종의 경우 '일감 몰아주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앞으로 대기업 소속 물류·SI 회사는 다른 계열사에 대한 매출 현황을, 다른 계열사는 물류·SI 매입 현황을 연 1회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공시 기준 금액과 거래 범위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향후 매뉴얼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상당수 대기업이 운영 중인 공익법인 관련 공시도 강화했다.
대기업이 공익법인과 자금·유가증권·자산·상품·용역을 내부거래할 경우 공익법인별로 거래내용을 연 1회 공시하게 했다.
공익법인과 대규모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과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 후속 조치다.
대기업 내부거래 현황 공시 빈도와 공시대상금액은 변경했다.
현재 중요사항 공시 항목은 연간 거래내역, 분기별 거래금액을 한눈에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자금·유가증권·자산 내부거래는 분기별 공시 외 연간 거래 현황을 취합해 연 1회 공시하도록 했고, 상품·용역 내부거래는 연간 거래금액을 분기별로 구분해 연 1회 공시하도록 했다.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규정 개정안에는 대규모내부거래 때 거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이사회 의결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상대방은 이사회 의결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보험사 약관 거래와 관련한 대규모내부거래시 이사회 의결 의무를 면제해주는 특례는 규정을 명확하게 바꿔 혼선을 줄였다.
이사회 의결 면제 특례 규정을 '금융·보험업 관련 영위 업종에서의 거래 분야'로 한정해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보험업 관련 내부거래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게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중요사항 공시 규정 개정안은 내년 5월부터,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규정 개정안은 확정 즉시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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