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수영장 물탱크 파열 사고 막는다…안전기준 대폭 강화

입력 2021-03-31 15:00   수정 2021-03-31 15:03

실내수영장 물탱크 파열 사고 막는다…안전기준 대폭 강화
행안부, 저수조 안전기준 개선 논의·안전기준 176개 등록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정부가 지난해 6월 경기도 의정부에서 발생한 실내수영장 물탱크 파열 사고를 계기로 저수조 관련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제11회 안전기준심의회를 열어 수영장 물탱크 등 저수조 관련 안전기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24일 의정부의 한 실내수영장에서는 물탱크가 터지면서 건물 외벽이 무너지고 저장된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1층에 주차된 차량과 보도블록 등이 파손됐다.

이 사고를 계기로 환경부, 국토부, 문체부 등은 수영장 물탱크 등 저수조 관련 안전기준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환경부는 저수조에 물을 가득 채웠을 때 최대 수압과 하중 등을 고려한 강도로 저수조를 설치하도록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현재는 5㎥(5천 리터) 규모 이상의 저수조를 내부적으로 두 개 이상으로 나눠 사용할 경우에만 내력 강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저수조에 대해 만수 시 최대 수압을 기준으로 설치하도록 명시하는 것이다.
또 국토부는 그간 건축물의 배관설비 중 음용수용 급수·저수탱크만 환경부의 저수조 기준을 준용해왔는데 앞으로는 음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급수·저수탱크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수영장 수위 조절을 위해 설치하는 밸런싱 탱크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구조 안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날 심의회에서 안전기준 실효성 진단방안도 논의했다.

안전기준 실효성 진단은 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는지를 소관 부처가 자체 진단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자체진단 문항을 배포하고, 각 부처는 소관 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실효성 수준을 파악하게 된다.
행안부는 시범 진단 결과와 관계부처 의견 등을 고려해 진단 방안을 조정하고, 지난해 11월 발의된 안전 기본법 제정 등 법제화 작업을 거쳐 향후 전면 실시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이번 심의회에서는 국토부 등 14개 관계부처의 신규 및 변경 안전기준 176개를 심의해 등록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김희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소관 부처와 함께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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