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혐의 인정되나 당국 조사에 성실히 협조" 선처
(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베트남에서 격리 수칙을 어기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전파한 혐의로 기소된 여객기 승무원에게 법원이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1일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호찌민 인민법원은 베트남항공 여객기 승무원인 드엉 떤 하우(29)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하우가 격리 수칙을 어기고 감염병을 전파한 혐의가 인정되지만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등을 인정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14일 일본에서 돌아와 항공사가 마련한 숙소에서 격리하던 중 두명의 동료와 접촉했다.
또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가 격리에 들어간 후에도 친구를 만나 감염시켰고, 이로 인해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우는 일본에서 돌아온 뒤 받은 2번의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으나 같은달 28일 결국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격리 수칙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근 학교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역학조사를 통해 2천200명 이상이 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들어가는 등 일대 소동이 벌어졌다.
법원은 그가 끼친 손실이 검진비와 격리 비용 등을 합쳐 44억7천500만동(2억2천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하우는 법정에서 과오를 인정하면서 고의성은 없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두번의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와서 감염되지 않았다고 확신했다"며 "저로 인해 감염된 분들과 사회에 죄송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하우는 베트남에서 코로나 방역 수칙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첫번째 사례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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