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개 광역지자체 중 처음…긴급사태 전 단계로 지난달 도입
지자체장이 영업시간 단축 명령 가능…위반시 과태료 부과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 중인 일본 오사카(大阪)부가 31일 정부에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사카부는 이날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오사카부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432명, 이날 599명을 기록해 이틀 연속으로 일본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중 최다를 기록했다.
앞서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오사카부 지사는 지난 29일 기자회견에서 "제4파에 들어섰다"며 긴급사태 선포의 전 단계로 도입한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 적용을 중앙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2월부터 도입된 이 조치가 적용되면 광역단체장이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 등을 명령하고, 위반 업주에는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이 조치의 적용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결정한 광역지자체는 오사카부가 처음이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책 주무장관인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담당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사카부의 요청과 관련해 "진지하게 받아들여 검토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일본 각지에 발령됐던 코로나19 긴급사태는 수도권을 마지막으로 지난 22일부터 전면 해제됐지만,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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