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등 취업비자 제한한 트럼프 조처 시한만료로 끝나

입력 2021-04-01 01:16  

H-1B 등 취업비자 제한한 트럼프 조처 시한만료로 끝나
3월말로 시한 종료…백악관 갱신 계획 없어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취업비자를 제한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조처가 시한 만료로 없어진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31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제한 조처가 이날로 만료되고 백악관은 갱신할 계획이 없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내 실업을 이유로 들어 외국인 취업에 제한을 가했다. IT분야에서 흔한 전문직용 H-1B 비자와 그 배우자를 위한 H-4 비자, 임시취업 근로자에 대한 H-2B 비자, 연구자들을 위한 J-1 비자 등이 대상이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작년 말 이 조처를 올해 3월까지로 연장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조처를 폐지, 코로나19로 미국의 경제가 타격을 입은 상황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맞아들임으로써 비판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더힐은 설명했다.
재계와 이민옹호단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폐지를 촉구해왔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조치가 시한 만료로 없어지는 쪽을 택한 것이라고 더힐은 분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영주권 신청 금지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철회한 바 있다.
nar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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