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등 개정 시행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인증(G-SEED)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과 '녹색건축 인증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건축주 등은 인증 만료일 180일 전부터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장조사 등을 통해 인증 성능이 확인된 건축물에는 유효기간을 5년간 연장해준다.
녹색건축인증 예비인증과 본인증 시 각각 진행했던 인증심의위원회를 본인증에서만 하도록 개선해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수수료 부담도 줄이게 됐다.
단독주택, 그린리모델링 대상 녹색건축인증의 경우 심사인력을 4명에서 2명으로 줄여 수수료를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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