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7월부터 적용…부실 업체 편법 입찰·계약 방지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오는 7월부터 공공 조달에서 납품이 완료되기 전에 대금채권을 양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조달청은 최근 채권양도 승인 규정을 개정해 계약이행 능력 없이 편법으로 수주한 뒤 수수료 등 일정 금액을 남기고 납품 대금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혼란을 막기 위해 3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7월 1일 이후 체결된 조달계약부터 적용된다.
계약 업체는 최종적으로 납품을 마무리한 이후에만 확정채권으로서 양도할 수 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일부 언론이 제기한 사례처럼 공인중개사 등이 국방물자 납품을 수주한 뒤 수수료만 남기고 곧바로 다른 업체에 납품 대금 채권을 넘기는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며 "납품 계약 업체가 책임 있게 계약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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