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채무자 재기 지원…"원금 상환액 줄여준다"

입력 2021-04-01 10:46  

주택금융공사, 채무자 재기 지원…"원금 상환액 줄여준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주택금융공사는 6월 30일까지 '채무자 재기 지원 캠페인'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서민의 채무상환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한 조치다.
캠페인 대상은 공사가 보증한 은행 대출상품(전세자금·중도금 등)을 이용하다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공사가 대신 갚아 준 채무자들이다.
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상각채권(채권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회계상 손실 처리한 부실채권) 채무자, 산업위기·고용위기 등의 피해로 소득이 전년 대비 15% 이상 감소한 상각채권 채무자 등에게 원금의 최대 70%를 줄여준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긴급 지원금 대상자는 상환 유예, 원금 감면율 10%포인트 가산 혜택을 누린다.
공사는 또 소유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상각채권 채무자에게는 채무자 연령·연체 기간·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원금 상환액을 줄여줄 방침이다.
캠페인 기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공사가 은행에 대신 갚아준 날 이후 발생한 손해금(이자)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 공사와 분할상환 약정을 맺었다가 중단된 고객은 원래 약정된 금액 1회분만 상환하면 원래 대로 분할 상환을 계속할 수 있다.
분할상환 약정자가 최초 납부해야 하는 상환금(약정총액의 5%→1% 이상) 기준은 완화된다.
자세한 내용은 HF 콜센터(☎1688-8114)나 공사의 전국 지사 등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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