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보다 긴 '소비기한'…외식업체 68% "도입해야"

입력 2021-04-11 08:30  

유통기한보다 긴 '소비기한'…외식업체 68% "도입해야"
코로나19·농산물값 급등 '이중고' 속 비용 절감 기대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농산물 가격 급등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는 외식업계에서 유통기한보다 긴 '소비기한' 도입을 비용 절감 대책으로 꼽고 있다.
원재료 비용과 식품 폐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다.
11일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올해 2월 22∼28일 전국 외식업체 종사자 1천23명을 대상으로 방문·전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소비기한 표시제가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외식업체의 식품 폐기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1%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구체적으로 47%는 '그렇다', 24%는 '매우 그렇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현재 도입한 유통기한은 판매자 중심의 표시 방법으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다.
반면, 소비기한은 식품을 소비하는 소비자에게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적절한 보관 조건에서 소비해도 안전에 무리가 없는 기한을 가리킨다.
식품별로 적절한 보관 방법을 지킬 경우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얼마나 긴지를 보면 계란 25일, 우유 45일, 슬라이스 치즈 70일, 두부 90일, 참기름 2년 6개월이다.
연구원은 "식품별로 보관 방법은 상이하지만, 소비기한으로 변경해 표시하면 식품의 불필요한 폐기가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비기한이 표시되는 제품의 적절한 보관 온도 유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41%가 '그렇다', 27%가 '매우 그렇다'라고 답했다.
연구원은 "소비기한의 개념, 식품 보관 방법 등을 홍보·교육하고 과학적인 조사를 실시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며 "소비기한 표시제는 외식업체 영업 비용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식자재비 절감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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