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구강 소독용 의약품 '가글제'로 입안을 헹구고 나면 삼키지 말고 뱉어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의약품 가글제는 입안을 헹궈 구강과 인두 등 특정 부위에만 닿도록 하는 액상 제제다. 제품 표시에 '가글'이라는 용어나 '삼키지 마세요' 같은 문구가 쓰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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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량의 가글제를 마시게 된 경우 메스꺼움과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증상에 따라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해야 한다.
특히 보관 시 어린이가 실수로 삼키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가글제 사용 전 성분도 잘 확인해야 한다.
'클로르헥시딘' 성분 가글제는 장기간 투여 시 입안 정상 미생물의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어 보통 10일을 넘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치아 표면·보철물·혀의 뒷면 등 구강 표면에 착색을 일으킬 수도 있다.
'벤제토늄염화물' 성분은 이를 뽑거나 입 안에 상처가 있는 경우 혈액이 응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격렬한 세척을 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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