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이탈리아 법원이 자국민 동성 커플이 해외에서 입양한 자녀도 이탈리아 국적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코리에레 델라 세라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탈리아 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의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이탈리아인과 미국인 게이 커플은 2017년 미국 뉴욕에서 한 남자아이를 입양한 뒤 이탈리아 국적을 허용해달라고 관할 밀라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탈리아 시민법은 해외에서 거주하는 자국민 부부가 합법적으로 입양한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동성 커플일 경우 별도 규정이 없어 법적 쟁점이 됐다.
밀라노 항소법원까지 동성 커플의 해외 입양 자녀도 허용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으나 정작 관할 행정기관에서 호적 등록을 거부해 대법원까지 넘어오게 됐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도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은 "대리모의 이의 제기가 없는 입양한 부모가 동성이라는 사실이 아이의 국적 인정에 걸림돌이 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동성 커플이 해외에서 입양한 자녀의 국적 인정을 둘러싼 대법원 판례가 확립됨에 따라 향후 유사 신청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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