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모범납세자 우대 조처에 신용보증 지원 혜택이 추가됐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에게 신용보증 우대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5일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하는 모범납세자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이용하면 신용보증수수료율을 0.2%포인트(p) 할인받을 수 있다. 또 보증비율(신용보증기금이 대출의 책임을 부담하는 비율)을 최대 9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으로 모범납세자 기업의 이자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자금 조달도 더 원활해질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했다.
신용보증 우대 혜택은 모범납세자 수상일로부터 3년간 유지된다.
한편 모범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정기조사 시기 선택, 인천국제공항 납세지원센터 내 비즈니스센터 이용, 무역보험 우대, 철도운임 할인, 공항 출입국 우대심사대 이용, 자치단체 운영 공영주차장과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 국방부·방위사업청 물품·용역입찰 적격 심사 우대 등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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