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금융협회들도 6일부터 '불법대출 자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운영 주체는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등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가 운영 중인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를 전체 금융업권으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금융권 내 부동산 투기와 연계된 불법대출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고 대상은 금융회사 직원 중 투기 관련 불법 대출을 자진 신고하는 사람, 업무 중 제3자의 불법 대출을 확인한 사람 등이다.
신고는 금융협회별 자진신고센터 홈페이지나 전화(☎1332)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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