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오범죄 혐의…승용차에 엄마·6세 아들 동승
경찰 "피부색 때문에 공격받을 걱정해선 안돼" 비판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6살 아들을 태운 아시아계 여성의 차량에 돌을 던진 남성이 증오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AP통신과 현지 지역 언론 등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검찰은 지난달 31일 남서부 도시 풀러턴의 한 거리에서 38살 아시아계 여성의 차량에 두 차례 돌을 던져 전면 범퍼와 앞 유리를 망가뜨린 혐의로 28살 남성 로저 얀케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사건 직후 인근 공원으로 가 경찰에 신고했다.
얀케는 경찰에 연행되던 당시 "한국인들이 나를 통제하려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지역 언론은 그가 노숙인 공동체에 속해있으며 재물손괴 전과가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남성이 사람들의 외양을 보고 범행의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얀케에게는 시민권 침해, 재물손괴, 증오범죄 등 중범죄 혐의가 적용됐다. 그가 차량에 돌을 던진 행위는 경범죄로 처리됐다. 이 모든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 최대 6년 형에 처할 수 있다.
이 남성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여성과 그의 자녀는 피부색 때문에 공격받을 걱정 없이 거리에서 운전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법이 집행할 수 있는 최고 수준으로 증오범죄를 처벌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줘 혐오가 있을 자리는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창궐한 지난해부터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폭력과 증오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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