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대표들과 간담회…"실손·車보험 상품구조 개선 지원"
업계 "외부 대리점, 금소법 준비 미흡 우려…당국 지원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하채림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관련해 "보험 대리점·설계사 등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영업 채널 관리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6일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생명보험협회에서 열린 보험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영업 채널에 대한 소비자 보호 관련 정보 공유와 교육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금소법에 따라 보험사의 내부통제 기준을 통해 관리해야 하는 대상에 대리 중개업자가 포함된다. 보험사에는 보험 대리점·설계사의 상품 광고 때 사전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됐다.
은 위원장은 "보험은 약관이 어렵고 민원, 보험사기 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각별한 노력과 세심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금소법 시행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가 단기적으로 보험사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다음 주부터 금소법 시행 상황반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며 "업권별로 금소법 시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보험업계 대표들은 외부 법인보험대리점(GA)의 금소법 준비가 상대적으로 미흡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외부 GA 소속 설계사의 6대 의무 위반 등으로 해당 상품을 제공한 보험사까지 연대 책임을 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GA에 적합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 당국의 고려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험사 대표들이 개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소법 이행 당부와 함께 은 위원장은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도 강조했다.
그는 "2023년 시행될 IFRS(국제회계기준)17과 K-ICS(신지급여력제도)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자본을 충실히 하고 상품 설계, 자산운용, 배당 등에 있어 전사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보험업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험사의 자본확충 노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또 "실손·자동차 보험 상품의 구조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당국은 이용한 만큼 보험료의 할인·할증을 적용하는 4세대 실손보험 등의 출시를 준비 중이다.
은 위원장은 아울러 "환경·사회·지배구조(ESG)·뉴딜 분야, 혁신 중소기업, 초장기 주택저당채권(MBS) 등에 대한 투자에도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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