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회생계획안 법원 제출…6월 채권 변제 비율 협의 예정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이스타항공이 이달 중순 공개 입찰 공고를 내며 본격적인 매각 절차에 착수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서울회생법원의 승인을 받아 이달 15~20일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현재 6~7곳의 업체가 인수 의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2~3곳이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의 이스타항공 인수에 적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토킹 호스는 우선 매수권자(예비 인수자)를 선정해 놓고 별도로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며, 입찰 무산 시 예비 인수자에게 매수권을 주는 방식이다. 다른 예비 인수자가 우선 매수권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인수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스타항공은 스토킹 호스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더라도 이달 중순까지 완전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고를 낼 방침이다.
이스타항공은 5월 20일까지 인수 대상자를 선정한 뒤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한다. 회생계획안에는 인수자가 이스타항공에 투자할 대금과 공익채권·회생채권 변제 계획 등이 담긴다.
현재 공익채권인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은 700억원이며, 채권자가 법원에 신고한 회생채권은 1천850억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생채권은 최대 2천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인수자가 정해지면 이스타항공은 올해 6월 채권자와 회생채권 변제 비율을 협의할 계획이다. 회사가 파산하면 변제 비율이 원금의 4~5%까지 떨어지는 만큼 변제 비율은 20% 내외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크다.
변제 비율이 20% 내외로 정해지면, 이스타항공 인수자가 내야 할 인수 금액은 회생채권 약 400억원과 체불임금 등 700억원을 합해 1천1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여객 수요 회복까지 적어도 1~2년간 영업 수익을 내기 어려워 보이고, 재운항을 위한 국토교통부 항공운항증명(AOC) 취득 비용도 드는 만큼 수백억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스타항공의 인수 대금 규모는 저비용항공사(LCC)의 무형 자산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1년 넘게 항공기 운항이 중단된 이스타항공은 사실상 유형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노선 면허, 운수권, 슬롯 등 항공사가 운항했을 때 자산 가치가 있는 무형 자산만 보유 중인데, 이번 인수에서 무형 자산의 가치가 평가된다.
업계 관계자는 "항공사 무형 자산을 어떻게 가치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인수가 결정되면 이스타항공이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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