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코로나19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가운데 유해 화학물질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 바닥 매트 등 30개 제품에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실내 및 여가활동 관련 724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해 이 중 30개 제품에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어린이용 바닥매트 3개 제품은 휘발성 유해 물질인 폼아마이드가 기준치를 최대 6배를 넘거나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645배를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270배가 넘는 어린이 자전거 1개를 비롯해 제동장치가 없거나 제동거리 기준치에 못 미쳐 비탈길에서 사고 위험이 있는 어린이 승용 완구 3개도 리콜 명령을 받았다.
알레르기 피부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방부제가 검출된 비즈공예 완구도 적발됐다.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를 최대 392배 초과하거나 장식끈이 기준치(14㎝)보다 길어 얽힘 사고 우려가 있는 어린이 잠옷 2개, 납이 기준치를 2.5배 넘는 어린이 베개 커버 1개 등도 포함됐다.
이외에 온도 기준치를 넘어 사용 중 화재 위험이 있는 오븐과 안전장치 작동 압력이 기준치를 초과해 폭발 위험이 있는 가정용 압력솥 1개 등도 수거 명령을 받았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내린 30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했다.
아울러 강알칼리성으로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마스크 2개 제품과 최고속도 기준을 초과한 전기자전거 2개 제품은 수거를, KC마크와 사용연령, 주의사항 등 표시의무를 위반한 136개 제품에 대해선 개선조치를 각각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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