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기차역 매장을 임대할 사업자를 고를 때 해당 지역업체만 우대하는 조항 등 법안 109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지난해 공정위가 법안·지자체 자치법규 등을 검토한 사례와 실적을 발표했다.
지난해 공정위는 5천872건의 법안을 검토해 109개 법안에 대해 경쟁제한적인 요소가 포함된 규제라는 의견을 냈다. 이 가운데 13개 법안에 공정위 의견이 반영됐다.
철도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을 임대할 때 해당 지역 업체를 우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지역 중소기업 판로지원 확대법안'에는 중소기업인데도 타지역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입점 기회를 잃는 등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중이용 시설에 중소기업 제품 전용 판매장 설치를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돼 지난해 11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밖에 요금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정부가 판단하려 하거나(가격제한), 특정 사업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시장 진입장벽을 만들거나(진입제한), 영업방식이나 구역을 과도하게 제한(사업활동제한)하는 법안들이 나왔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95개 지자체 자치법규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이 가운데 167건을 바꿨다고 밝혔다. 지역 의회나 구청에서 법률 고문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변호사여야 한다는 규정이 서울 강남구, 부산 사하구 등 51개 자치단체에서 발견돼 관련 조항은 삭제됐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박물관·체험관 관람이 취소될 경우 이미 받은 관람료는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규정(경기 과천시, 인천 강화군 등 51개 지자체)도 관람료를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정부가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규제를 공정위가 살펴보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의견을 내는 '경쟁영향평가' 제도를 통해서는 지난해 1천569건의 규제를 검토, 21건에 대해 '경쟁제한성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17건이 수정되거나 삭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영향을 평가하는 기능을 내실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조정원 등 내·외부 연구 인력과 협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사안을 중심으로 경쟁 영향을 평가해 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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