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미 의회, 15일 대북전단금지법 화상 청문회 개최

입력 2021-04-09 09:59   수정 2021-04-09 10:01

[2보] 미 의회, 15일 대북전단금지법 화상 청문회 개최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화상 청문회를 개최한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청문회 일정을 공지했다.
톰 랜토스 인권위 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2월 11일 성명을 내고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청문회 추진을 예고한 바 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확성기 방송과 전단 등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됐으며 정부는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nar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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