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9일부터 채무조정 이용자의 신용관리를 돕고 서민금융 상품을 연결해 주는 '신용도우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용도우미는 채무조정 변제금을 6개월 이상 납입한 채무자가 쓸 수 있다.
신복위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총 5회에 걸쳐 신용을 올리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하면 전화 컨설팅도 신청할 수 있다.
신복위 신용도우미 서비스는 먼저 이용자의 신용점수를 알려주고 점수를 올릴 방법을 안내한다.
또 통신요금, 국민연금 납부 현황, 건강보험료 등 비금융 정보를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나아가 소액신용체크카드, '햇살론17' 등 맞춤형 서민금융을 소개하고 이용자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취급기관에 연결해 준다. 복지지원 신청도 가능하다.
이계문 신복위 위원장은 "채무조정이 당장의 연체 채무를 조정하는 응급수술이라면 신용복지 컨설팅은 수술 후 재활을 돕는 역할을 한다"며 "채무조정 이용자가 신용도우미를 이용해 신용도를 높이고 서민금융을 이용하면 정상적인 금융소비자로 복귀가 더욱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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