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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앞으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반기별로 고리 3·4호기와 한빛 3·4호기 원전의 안전성을 증진했다는 내용의 이행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원안위는 9일 제136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 관련 안전성 증진사항 이행계획 등 안건 2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고리 3·4호기와 한빛 3·4호기의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한수원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반기별로 원안위에 안전성 증진 내용을 담은 실적을 제출하고 KINS는 반기별로 한수원을 현장점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자력 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도 의결됐다.
의결 안건에 따라 한빛 1·2호기는 안전등급 밸브 공급사 등의 기기정보를 추가하고 신월성 1·2호기는 수명이 긴 바나듐 노내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신고리 5·6호기는 필수 냉수계통 등 상세 설계를 확정했다.
이 밖에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 사항과 원전 안전관련설비와 인허가서류 간 불일치사항에 대한 점검 결과도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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