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자원 자유로운 유통 방해…상인·소비자 이익 침해"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 그룹 전반을 향한 고강도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반독점법 위반으로 알리바바에 3조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관영매체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알리바바의 2019년 중국 내 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182억2천800만 위안(약 3조1천124억원)을 과징금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이 2015년 퀄컴에 부과한 9억7천500만 달러(약 1조1천억원)를 넘어서는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는데, 그보다 약 3배 되는 액수가 나온 것이다.
당국은 알리바바 위법행위의 성격·정도·지속기간 등을 고려해 이러한 금액을 정했다고 전했다.
당국은 알리바바가 2015년부터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타오바오(淘寶) 등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상인을 대상으로 다른 경쟁 플랫폼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양자택일'을 강요해온 문제에 대해 조사해왔다.
당국은 알리바바가 이러한 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시장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한 경쟁 상의 우위를 얻었다고 판단했다.
또 이 과정에서 상품서비스 및 자원 요소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고 플랫폼 경제의 혁신발전에 악영향을 끼쳤으며, 플랫폼 내 입점 상인의 합법적 권익과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당국은 또 알리바바 측에 위법행위 중단을 명하는 한편 플랫폼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고 전했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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