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비자보호·금융안정 등 종합적으로 고려"
노조 반발에 비대면 채널만 판매 등 부가조건 보완 결정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김다혜 기자 =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인 '리브모바일(리브M)'이 혁신금융으로 재지정돼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국민은행의 금융·통신 융합 알뜰폰 서비스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9년 4월 '혁신금융 서비스 1호' 가운데 하나로 지정된 리브엠은 금융권 최초로 이동통신업계에 진출한 사례로, 현재 1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리브엠 가입자는 유심칩을 휴대전화에 삽입하면 별도의 복잡한 과정 없이 은행 서비스와 통신 서비스를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고, 이용 실적에 따라 통신 요금 할인 혜택도 받는다. 국민은행은 금융·통신 결합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 시스템을 토대로 금융상품을 제공한다.
국민은행은 2년의 규제 특례 기간이 오는 16일 만료됨에 따라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국민은행 노조가 과도한 실적 압박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서 재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원래 통신업은 은행 고유업무와 연관성이 적어 은행법상 부수업무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특례가 필요하다.
금융위는 "금융통신 연계시스템 고도화, 결합 금융상품 출시 등을 위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 등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노조의 반대와 관련해 "국민은행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존재해 협의를 진행했고 상당 부분 입장이 근접했으나 최종적 합의에 이르기 전에 시한이 도래했다"며 "그간 노사가 제기해온 의견과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질서 안정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부가 조건을 구체화하고 보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기간 연장이 불발되면 10만명에 이르는 기존 가입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2년 전 금융상품 판매 시 휴대전화 판매, 요금제 가입 등을 유도하는 행위를 막고, 은행 창구에서 통신업이 고유업무보다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라는 부가조건을 단 바 있다.
이번에 금융위는 실적 경쟁과 관련해 지역그룹 대표 역량평가 반영 금지, 음성적인 실적표 게시 행위 금지, 직원별 가입 여부 공개 행위 금지, 지점장의 구두 압박에 따른 강매 행위 금지 등으로 부가 조건을 구체화했다.
또 알뜰폰 혁신금융서비스를 온라인, 콜센터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제공하고, 디지털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만 노사 협의를 거쳐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KB 알뜰폰은 12만3천576건이 개통됐는데 97.5%가 비대면 개통이었다.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개통된 비율은 2.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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