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올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주택 전월세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자자체에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올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주택 전월세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자자체에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