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부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2조3천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다고 기획재정부가 15일 밝혔다.
이번에 교부된 금액은 작년에 예산으로 지급하지 못한 법정 교부액을 정산한 것으로, 작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5조7천억원 중 지방교부세 정산금 1조5천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7천억원을 17개 시도에 각각 교부했다.
지방교부세는 경북(2천96억원), 전남(1천826억원), 경남(1천480억원) 순으로 많이 배정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경기교육청(1천508억원), 서울교육청(876억원), 경남교육청(534억원) 순이었다.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교부세 정산분(334억원)은 향후 재해 등 관련 소요가 발생할 경우 교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에 확충된 재원이 코로나19 방역 대응과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내역(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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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교부액(A) │ 20년 지급액(B) │ 정산분(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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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부세 │517,822 │502,581 │ 15,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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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39,990 │532,578 │ 7,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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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계│ 1,057,812│ 1,035,159│ 22,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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