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NH농협은행이 농지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한선을 강화한다.
농협은행은 오는 19일부터 가계 농지담보대출 DSR 상한선을 기존 300%에서 200%로 낮추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 대비 대출 부담 수준을 나타낸다.
농협은행은 기존에는 신용등급 1∼3등급 차주에게는 DSR을 300%까지 인정해줬다. 4∼6등급은 DSR 200% 초과 300% 이하 농지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정밀 심사를 거쳐 대출이 거절될 수 있고, 7∼10등급은 모두 거절됐다.
하지만 19일부터는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DSR 200% 초과 대출은 받을 수 없다.
신용등급 4∼6등급 차주는 DSR 70∼200%를 적용받으려고 해도 정밀심사를 받아야 한다. 7∼10등급은 거절된다.
농협은행 측은 "작년 11월 금융당국에서 시행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농협은행의 농지담보대출 축소는 지난달 말 금융당국이 전체 금융권의 가계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는 등 강화를 예고하자 시행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비주담대를 활용한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자 이같은 규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비주담대 LTV 규제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담긴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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