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세종청사 출장소에서 대출받은 공무원, 농지법 위반 소지"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금융당국이 북시흥농협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토지 담보대출 등과 관련한 금융 법규 위반 의심 정황을 일부 발견해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다만 북시흥농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9명과 친인척 2명에게 대출을 해줄 때 금융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인력으로 꾸려진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16일 "금감원의 현장검사 및 점검 결과 불법 투기 의혹이 있는 부분을 적법 절차에 따라 합동수사본부에 신속히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18일 다수 LH 직원이 토지 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 북시흥농협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대출 규제 위반 등 불법행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사 결과 LH 직원 대출과 관련한 금융 법규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나머지 대출에서 법규 위반 의심 사항이 발견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토지 담보대출과 관련된 것들이 포함돼 있다"며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등 검사 이후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불법투기 혐의를 발견하면 수사당국에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대응반은 LH 직원과 친인척 대출에 대해서도 수사당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 직원의 투기 의혹으로서 다른 불법행위를 의심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농협은행 세종청사 출장소에 대해서도 현장검사를 실시했는데 대출을 받은 공무원 등의 농지법 등 위반 소지가 발견돼 관련 정보를 수사당국에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대응반은 "현재 진행 중인 금융권 전반에 대한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실태분석과 불법 대출 신고센터 접수 사안을 토대로 투기 혐의 관련 검사를 신속하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지 담보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한 탈세, 자금세탁 등 의심 거래도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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