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침해" 비판 속 포괄적 보안법 상·하원 모두 통과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프랑스에서 앞으로 경찰관의 얼굴이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긴 사진과 영상을 악의적으로 배포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와 여당 전진하는 공화국(LREM)이 제정한 포괄적 보안법은 15일(현지시간) 찬성 75표, 반대 33표로 하원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일간 르몽드, AP 통신 등이 전했다.
포괄적 보안법안이 지난해 11월 여당이 다수 의석을 점한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넘어가자 프랑스 전역에서는 한 달 넘게 반대 시위가 격렬하게 열렸고, 결국 상원은 논란을 촉발한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해 다시 하원으로 보냈다.
시민단체가 가장 크게 반대한 대목은 경찰관의 사진·영상 공개를 금지한 제24조였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경찰의 공권력 남용 여부를 감시하기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관의 신원이 소셜미디어(SNS) 등에 공개돼 위협받는 일을 방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반대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았다.
이에 상원은 해당 조항에 경찰관을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위태롭게 할 명백한 목적으로 이미지를 유포했을 때라는 조건을 추가하고, 형량을 최고 5년형의 징역형과 7만5천유로의 벌금형으로 강화했다.
또 다른 비판 대상이었던 드론도 경찰이 범죄 예방, 법 집행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졌다. 대신, 상원은 자동 안면 인식 기능의 사용을 금지하고 다른 정부 기관이 수집한 자료를 함께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야당인 사회당은 포괄적 보안법이 여러 측면에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위헌 여부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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