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사업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빈집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 개보수,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오는 19∼30일 읍·면·동 사무소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농가는 마감일까지 고용허가제를 통해 1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또 빈집이나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 부지를 확보해야 하며 임차할 경우에는 소유주와 7년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개소당 지원금액은 1천500만원 내외이고 1개 농가당 최대 2개소를 지원한다.
사업비는 시설 조성을 비롯해 인권침해 사고 예방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보안장치, 잠금장치, 방범용 폐쇄회로(CC)TV 설치 등에 쓸 수 있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 설명회를 열어 사업목적, 지원자격, 지원 내용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