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발전소 발전량 25%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입력 2021-04-19 11:00   수정 2021-04-19 11:27

대형 발전소 발전량 25%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20일 공포…민간 재생에너지 산업 활력 기대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국내 대규모 발전소에 적용되는 신재생 에너지 의무발전 비율 상한선이 기존 10%에서 25%로 대폭 높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공포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10월21일부터 시행된다.
법안은 2012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 제도 도입 때 설정된 의무비율 상한(10%)을 9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 조정했다.
RPS제도는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가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의무 비율은 2012년 2%로 시작해 매년 조금씩 상향되면서 올해 9%까지 높아졌다. 정부는 내년에 10%로 올릴 계획이었으나, 법정 상한이 25%로 상향됨에 따라 더 높일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9차 전력수급계획과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연도별 신재생 발전 비중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연도별 RPS 의무비율'을 도출하고, 하반기 중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정부의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에 맞춰 RPS 제도를 운용해나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의무공급 비율의 상향 조정을 주장해오던 중소 신재생 발전사업자들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관련 업계는 RPS 의무비율 현실화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급 여건이 개선되고, 현물시장에서 가격 안정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대규모 발전사들은 RPS 의무비율을 못 채우면 중소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그 비율에 해당하는 용량만큼 REC을 구매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태양광 설비가 증가함에 따라 REC 발급량이 수요를 초과했고, 이에 따라 REC 가격이 급락해 시장에 팔지 못한 잉여 REC가 발생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업계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재생에너지 투자 장려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고정돼있어 REC 가격폭락에 따른 발전사업자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며 "이번 조치가 민간 재생에너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공급 의무 대상인 발전사업자들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발전 5사와 지역난방공사[071320], SK E&S, GS[078930]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등 총 23개 사가 해당한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발전사는 의무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직접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거나 REC를 구매하고 있는데, REC 가격 예측이 쉽지 않은 탓에 전략을 세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수원 등 한전 자회사들의 RPS 비용이 올라가면 '기후환경 비용'도 늘어나 전기요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fusion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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