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속도 느려졌다면 점검하세요"…보상기준·방법은

입력 2021-04-20 06:30   수정 2021-04-21 18:14

"인터넷 속도 느려졌다면 점검하세요"…보상기준·방법은
통신사, 최저속도 보장제 명시…기준 미달 때 요금반환·해약 가능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KT의 초고속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을 계기로 서비스 품질 확인 방법과 보상 기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와 각 통신사는 초고속인터넷 고객을 위한 속도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기관인 NIA는 별도의 사이트(speed.nia.or.kr)에서 인터넷 속도와 IP 경로추적, 웹 접속 시간, 측정통계 등 정보를 보여준다.
NIA 측정 결과 인터넷 품질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각자 가입한 통신사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속도 측정 서비스를 통해 정확한 품질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국내 통신사는 인터넷 상품의 속도가 일정 기준에 못 미칠 경우 보상하도록 하는 최저속도 보장제도를 약관으로 정해두고 있는데, 이는 각사의 속도 측정 서비스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보상 여부를 정하는 기준인 최저속도(다운로드 기준)는 상품마다 다르다.
가령 최근 논란이 된 KT 10기가 인터넷 상품의 최저속도는 최대 10G 상품이 3Gbps, 최대 5G 상품이 1.5Gbps, 최대 2.5G 상품이 1Gbps 등이다.
기가 인터넷 상품의 최저속도는 최대 1G 상품이 500Mbps, 최대 500Mbps 상품이 250Mbps 등이다. 이 밖에 인터넷 최대 200M 상품과 스페셜 상품은 최저속도가 각각 100Mbps, 50Mbps 등이다.
이번에 문제를 제기한 유튜버는 10기가 상품을 쓰면서 인터넷 속도가 100Mbps 수준에 그쳤다고 했는데, 이 같은 주장대로라면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대 상품인 인터넷 최대 200M 수준의 서비스를 받은 것이다.
KT 고객은 30분간 5회 이상 속도를 측정해 측정 횟수의 60% 이상 최저속도에 미달할 경우 보상 대상이 된다.
보상 금액은 측정 당일의 이용요금이고, 월 5일 이상 감면될 경우 할인 반환금 없이 해약할 수 있다.
다만, 불법·유해 트래픽이나 망 혼잡을 유발할 수 있는 대용량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속도 제한을 하거나 접속 제한·차단 조처를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유명 유튜버 잇섭은 KT 10G 상품에 가입했으나 실제 속도는 100Mbps에 못 미친 데 대해 불만을 제기했으나 KT가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같은 현상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KT는 기술적 이슈를 파악해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광고한 만큼의 품질이 안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고객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고객이 직접 품질을 확인하는 일이 없도록 품질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o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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