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월 신고는 한 달 반 뒤 알려…전문가 "정보 공개해야 국민 백신 접종 수용성 높아져"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쥐어짜는' 코로나19 백신 주사기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의료기기 안전 관리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2일 부랴부랴 신고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3월 18일 혼방섬유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된 두원메디텍의 최소 잔여형 주사기(LDS 주사기) 70만개에 대한 사용 중지 조처를 내리고 회수 및 교환에 착수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한 달 후 언론 보도로 드러나고 나서야 이런 사실을 알렸다.
게다가 LDS 주사기에서 섬유질 이물이 발견됐다는 최초 신고는 2월 27일 들어온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회수 조치마저도 3주 넘게 늦어진 셈이었다. 당시 정부는 국산 LDS 주사기로 백신 한 병당 접종 인원을 1∼2명 늘려 백신 폐기량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교환조치는 업체의 자율적 조치로, 의료기기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공표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앞으로 법령상 공개 대상 여부를 떠나 백신 접종과 관련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는 법령과 관계없이 이물 신고가 들어오는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했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후 식약처는 이달 19∼21일 LDS 주사기에서 이물이 발견됐다는 신고 4건을 22일 즉각 공개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인 신아양행과 용창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LDS 주사기에서 발견된 이물이 인체로 유입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백신의 유효성에 대한 이물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 자문 결과를 함께 공개했다.
정기석 한림대 의대 호흡기내과 교수는 "국민적 관심이 쏠린 일인데 법에 규정이 없다고 해서 공개를 미뤄서는 안 됐다"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이물이 들어갔다는 건 공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그러면서 "이물 신고가 들어온 걸 즉각 공개하고 문제 있는 업체를 빨리 퇴출하면 오히려 국민의 백신 접종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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