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연합뉴스) 고한성 통신원 = 뉴질랜드에서 성관계 도중 상대방 동의 없이 피임과 건강 목적의 보호장구를 제거하는 이른바 '스텔싱'에 강간죄가 적용됐다.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웰링턴 지방법원은 23일 40대 남자가 지난 2018년 한 여자와 합의에 따른 성관계 도중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콘돔을 뺀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관계를 계속한 것은 강간에 해당한다며 3년 9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여자는 섹스산업 종사자, 남자는 동남아 국가에서 온 이주 노동자로 성관계는 매춘업소에 이루어졌다.
뉴질랜드에서 매춘은 합법으로 섹스산업 종사자와 고객은 법적으로 보호 장구를 사용하게 돼 있다.
스티븐 해럽 판사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매춘업소를 찾았을 때 성관계 때 법적으로 반드시 콘돔을 착용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성관계 도중에 콘돔을 제거하고 여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행위를 계속한 것은 강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해럽 판사는 그런 행위가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정신적인 상처까지 준다며 강간을 당한 섹스산업 종사자도 다른 여성 피해자와 다를 게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웰링턴 지역 범죄수사대의 헤일리 라이언 형사는 이런 형태의 범죄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뉴질랜드에서 처음이라고 말했다.
빅토리아 대학 사만다 킨 박사는 성관계 도중 상대방 동의 없이 콘돔을 제거하는 행위에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성관계를 시작할 때 콘돔을 착용해 관계를 갖기로 한 합의가 콘돔을 제거했을 때는 달라진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관계 도중 콘돔을 제거하는 것은 상대방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원하지 않는 임신 위험도 야기한다며 "스텔싱에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이런 행위의 심각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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