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일가스 수압파쇄 신규허가는 3년 뒤 중단
소환투표 앞두고 정유·가스업계와 '대결'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개빈 뉴섬 주지사가 주 내 석유채굴을 2045년 전에 전부 중단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3년 뒤부터 수압파쇄(프래킹)를 새로 허가하지 않겠다고 했다.
수압파쇄는 지하 퇴적층인 셰일층에 액체를 고압으로 쏴 암석을 파쇄한 뒤 석유와 가스를 얻는 공법이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실은 23일(현지시간) 뉴섬 주지사가 주 지질에너지관리부(CalGEM)에 2024년 1월부터 수압파쇄 허가 신규발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제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하고 대기자원위원회(CARB)에는 주 전역에서 석유채굴을 단계적으로 줄여 늦어도 2045년에는 완전히 중단할 방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시에 따라 지질에너지관리부는 수압파쇄 허가 신규발급 중단을 위한 규정 마련에 즉각 착수할 예정이며 대기자원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년 계획인 '기후변화 조사계획'을 통해 석유채굴 중단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주지사실은 덧붙였다.
뉴섬 주지사는 "기후위기는 현실"이라면서 "교통부문 탈탄소화를 신속히 이행할수록 아이들에게 더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줄 수 있으며 그런 미래에 수압파쇄의 역할은 없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캘리포니아주는 석유를 넘어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수압파쇄는 물론 원유채굴을 중단시키겠다는 뉴섬 주지사 계획은 민주당 주 상원의원 2명이 발의한 수압파쇄 금지법안이 지지를 못 얻어 폐기된 이후 나왔다.
AP통신은 뉴섬 주지사가 작년만 해도 자신의 권한으론 수압파쇄를 금지할 수 없다며 주의회에 공을 넘겼던 사실을 지적하면서 "무엇 때문에 마음을 바꿨는지는 불분명하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뉴섬 주지사가 주민소환투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때에 주 내 영향력이 큰 정유·가스업계와 대결에 나섰다"라고 덧붙였다.
캘리포니아주에선 지난해 말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 규제에 반발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뉴섬 주지사 소환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며 소환투표가 성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캘리포니아주는 한때 미국에서 원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주였다.
지난해엔 원유생산량이 정점인 1985년보다 68% 적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긴 했지만, 여전히 전체 주 가운데는 7번째로 많았다.
석유 소비량은 전체 주 가운데 2번째로 많다.
다만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최대 수출품은 전기차다.
작년 뉴섬 주지사는 2035년 이후 가솔린차 판매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캘리포니아주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정유·가스업계가 주의회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휘둘러 뉴섬 주지사 계획이 실현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서부석유협회(WSPA)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정유산업 직접고용 인원은 15만2천여명이며 경제적 산출액은 1천523억달러(약 170조1천952억원)에 이른다.
웨이드 크로우풋 캘리포니아주 지질에너지관리부 장관은 "뉴섬 주지사는 수압파쇄를 금지할 최선의 방안은 법 개정이라고 믿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해지면 (행정부의) 규제 권한을 사용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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