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촬영 때 금속 코 지지대 없는 마스크 착용하세요"

입력 2021-04-25 09:20  

"MRI 촬영 때 금속 코 지지대 없는 마스크 착용하세요"
식약처, 영상진단 의료기기 CT와 MRI 비교 안내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때 금속성 코 지지대가 없는 마스크 혹은 플라스틱 지지대를 사용한 마스크를 착용해 화상을 예방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영상진단 의료기기인 MRI와 컴퓨터단층촬영(CT)의 특징과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MRI는 강한 자기장을 발생 시켜 우리 인체 내 수소 원소를 이용해 인체의 단층 영상을 촬영한다. 주로 근육, 인대, 디스크 등 병변을 검사하는 데 사용하며, 30∼50분 걸린다.
MRI는 금속성 물질이 있으면 자기장 사용에 따른 화상 위험이 있으므로 귀걸이, 목걸이, 피어싱, 시계 등과 같은 금속성 물질은 반드시 제거하고 촬영해야 한다.
마스크에 붙어 있는 금속성 코 지지대도 마찬가지다.
CT는 일반 X선 촬영 장치보다 높은 선량의 방사선을 이용한다. 따라서 CT 촬영 이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주로 폐, 간, 위, 뼈 등의 종양이나 외상 질환을 검사하는 데 쓰며, 10∼15분 소요된다.영·유아를 대상으로 CT를 촬영하는 경우 소아 방사선 검사 환자 권고 선량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생식기 보호대를 착용하며 보호자가 동반해야 한다.

MRI와 CT 모두 임신·수유 중이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으면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조영제 투여 후 이상반응 발생 이력이 있거나, 인공심장박동기 등 의료기기를 몸에 이식한 경우, 폐소공포증이 있으면 모두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식약처는 MRI와 CT의 차이도 안내했다.
ke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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